2 처지: 대한민국 상법 제527조의3, 인수 합병.
대한민국 상법 제527조의3
민국 상법 제527조의3는 소규모합병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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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합병
인수 합병(引受合倂, M&A, mergers and acquisitions)는 인수와 합병을 아울러 부르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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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지: 대한민국 상법 제527조의3, 인수 합병.
민국 상법 제527조의3는 소규모합병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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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합병(引受合倂, M&A, mergers and acquisitions)는 인수와 합병을 아울러 부르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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