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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71조

색인 대한민국 헌법 제71조

민국 헌법 제71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

목차

  1. 3 처지: 대통령,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대통령

통령(大統領, president)은 공화제 국가의 국가원수로서 나라에 따라 임기가 다르고, 선출하는 방식도 국민의 직접 투표 혹은 의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

보다 대한민국 헌법 제71조와 대통령

대한민국의 대통령

민국 대통령(大韓民國 大統領)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으로서 임기는 5년이며 연임과 중임이 불가능.

보다 대한민국 헌법 제71조와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국무총리의 휘장 국무총리(國務總理)는 대한민국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현행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통괄 및 관할)하는 역할을 맡는다(헌법 제86조 제2항).

보다 대한민국 헌법 제71조와 대한민국의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