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4 처지: 방화죄,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 대한민국 형법 제166조, 숭례문 방화 사건.
방화죄
방화죄(放火罪)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죄로 불을 놓아 목적물을 소훼(燒毁)하는 죄(164조-168조와 174조-176조)이.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
부산 미국문화원 건물(현재는 부산근대역사관)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釜山美文化院放火事件)은 1982년 3월 18일 최인순, 김은숙, 문부식, 김현장 등 부산 지역 대학생들이 부산 미국 문화원에 불을 지른 반미운동의 성격을 띄는 방화 사건이.
보다 대한민국 형법 제165조와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
대한민국 형법 제166조
민국 형법 제166조는 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
보다 대한민국 형법 제165조와 대한민국 형법 제166조
숭례문 방화 사건
2월 11일 오전 붕괴한 숭례문 숭례문 방화 사건(崇禮門放火事件)은 2008년 2월 10일부터 2월 11일에 걸쳐 서울의 숭례문이 방화로 인해 전소된 사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