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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61조

색인 대한민국 형법 제261조

민국 형법 제261조는 특수폭행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

목차

  1. 2 처지: 폭력, 폭행죄.

폭력

학살은 극악의 폭력이다.나치에 의해 부헨발트 집단수용소에 갇힌 수감인들. 폭력(暴力)은 신체적인 손상을 가져오고, 정신적·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물리적인 강제력을 말. 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협박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 와 함께 다른 사람을 감금하는 행위,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 기물의 파손 등에 대해서도 폭력이라 표현.

보다 대한민국 형법 제261조와 폭력

폭행죄

폭행죄(暴行罪)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하는 범죄이.

보다 대한민국 형법 제261조와 폭행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