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국 형법 제261조는 특수폭행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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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지: 폭력, 폭행죄.
학살은 극악의 폭력이다.나치에 의해 부헨발트 집단수용소에 갇힌 수감인들. 폭력(暴力)은 신체적인 손상을 가져오고, 정신적·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물리적인 강제력을 말. 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협박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 와 함께 다른 사람을 감금하는 행위,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 기물의 파손 등에 대해서도 폭력이라 표현.
보다 대한민국 형법 제261조와 폭력
폭행죄(暴行罪)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하는 범죄이.
보다 대한민국 형법 제261조와 폭행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