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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05조

색인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

민국 형법 제305조는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

목차

  1. 5 처지: 미성년자, 강간, 강제추행죄, 성범죄, 성희롱.

미성년자

미성년자(未成年者)는 대한민국 민법상으로는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말.(대한민국 민법 제4조) 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歷)에 따라 계산.(대한민국 민법 제158조) 성년기를 선고하는 입법례로는, 스위스민법의 성년선고제도 및 프랑스민법의 자치산제도 등이 있.

보다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와 미성년자

강간

강간(強姦)은 성폭력(sexual violence) 중 성적 폭행(sexual assault)의 일종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억지로 성적 삽입행위를 하는 것을 말. 성폭행(性暴行)이.

보다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와 강간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強制醜行罪)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 강간죄의 구성요건보다 포괄적인 범죄형태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형법 제298조)되어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

보다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와 강제추행죄

성범죄

성범죄(性犯罪, sex offense)는 성에 관계되는 범죄를 말하며, 타인의 자유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지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말.

보다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와 성범죄

성희롱

성희롱(性戱弄)은 성폭력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업무, 고용,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욕에 관계되는 언동(言動)으로 상대방에게 성욕에 관계되는 굴욕이나 혐오를 느끼게 하는 행위나 상대방이 성욕에 관계되는 언동이나 기타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

보다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와 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