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벌 마크
유니온백과
통신
다운로드하기 Google Play
새로운! 안드로이드 ™에 유니온백과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설치하십시오
브라우저보다 빠른!
 

대한민국 형법 제349조

색인 대한민국 형법 제349조

민국 형법 제349조는 부당이득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

1 관계: 사기죄.

사기죄

사기죄(詐欺罪)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대한민국 형법 제347조, 일본 형법 제246조)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재산이고, 단지, "속였을" 뿐인 경우와 재산 이외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 그러므로, 사회 일반에서 말하는 "사기"의 개념과는 다소 괴리가 있. 광의로는 사기죄와 사기이득죄 이외에, 준사기죄와 컴퓨터 등 이용사기죄(일본형법 상 전자계산기사용사기죄)를.

새로운!!: 대한민국 형법 제349조와 사기죄 · 더보기 »

나가는들어오는
이봐 요! 우리는 지금 Facebook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