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국 형법 제361조는 점유이탈물횡령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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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 점유이탈물횡령죄.
점유이탈물 횡령죄란 대한민국 형법각론상의 재산죄로 점유가 이탈되었으나 타인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를 말. 점유이탈물이라 함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지칭.
보다 대한민국 형법 제361조와 점유이탈물횡령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