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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41조

색인 대한민국 형법 제41조

민국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

10 처지: 몰수, 벌금, 과료, 금고 (법률), 구류, 자격정지, 자격상실, 징역형, 사형, 사형제도 사건.

몰수

몰수(沒收)는 범죄행위와 관계있는 일정한 물품을 압수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을 말. 보통 범죄행위를 구성한 물건이나 범죄행위를 제공한 물건, 범죄행위의 대가로 얻은 물건 등이 몰수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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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벌금(罰金)은 재산형 중 하나로,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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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료

(科料)는 재산형 중 하나로, 몰수 다음으로 가벼운 형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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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법률)

형(禁錮刑)은 형벌 중 하나로, 교도소에 수감하는 점에서 징역형과 비슷하나, 징역형이 교도소에 복무하면서 노동하는데 비해 금고형은 노동하지 않는 점이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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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류

(拘留)는 1일 이상 30일 미만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어 두는 형벌로 자유형 가운데 가장 경한 형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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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자격정지(資格停止)는 어떤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박탈하는 형벌로 일종의 명예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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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상실

자격 상실(資格喪失)은 어떠한 법률적인 자격을 박탈하는 형벌로 일종의 명예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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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징역형(懲役刑, (勞動敎化刑))은 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한 종류로서, 자유형 중 가장 대표적인 형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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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Cesare Beccaria, ''Dei delitti e delle pene'' 사형(死刑)은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 생명형(生命刑) 또는 극형(極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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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사건

사형제도 사건(2008헌가23)은 형법 제41조 등 위헌제청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로 사형제도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받은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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