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국 형사소송법 제113조는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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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 압수.
압수(押收)란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말하며 압류, 영. 일반적으로 법률이나 사회상규상 압수할 권한을 가진 자가 압수를.
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3조와 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