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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1조

색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1조

민국 형사소송법 제211조는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

목차

  1. 2 처지: 현행범, 형사소송법.

현행범

현행범(現行犯) 또는 현행범인(現行犯人)은 범죄를 실행하는 중 혹은 실행한 직후에 잡힌 범인을 말.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은 범행실행 중 또는 실행직후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가능하도록 하고 있.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에 속하는 경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주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영장없이 체포가 가능.

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1조와 현행범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은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를 규정한 공법으로, 수사의 절차, 재판의 개시, 재판 절차, 판결의 선고, 선고된 판결에 대한 불복 및 확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법규정을 망라한 절차법이.

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1조와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