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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4조

색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4조

민국 형사소송법 제234조는 고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

목차

  1. 3 처지: 고발, 고소, 형사소송법.

고발

발(告發)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즉 고소와는 달리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행하는 것을 말.

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4조와 고발

고소

소(告訴)는 범죄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신고 및 범인의 소추를 요구하는 것을 말.

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4조와 고소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은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를 규정한 공법으로, 수사의 절차, 재판의 개시, 재판 절차, 판결의 선고, 선고된 판결에 대한 불복 및 확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법규정을 망라한 절차법이.

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4조와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