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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

색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

민국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는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

목차

  1. 2 처지: 간이공판절차, 형사소송법.

간이공판절차

이공판절차(簡易公判節次)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경우에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증거조사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의 공판절차를 말.

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와 간이공판절차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은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를 규정한 공법으로, 수사의 절차, 재판의 개시, 재판 절차, 판결의 선고, 선고된 판결에 대한 불복 및 확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법규정을 망라한 절차법이.

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와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