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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3조

색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3조

민국 형사소송법 제53조는 공판조서의 서명 등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

목차

  1. 5 처지: 법관, 공판조서, 부기, 사유, 서명.

법관

재판을 진행하는 법관 법관(法官)은 국가의 사법부를 구성하고 법원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이.

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3조와 법관

공판조서

공판조서(公判調書) 공판기일에서 어떠한 소송절차가 행해졌는가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말.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

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3조와 공판조서

부기

부기(簿記)는 한 경제 주체가 경제 거래에 의해 초래되는 자산, 부채, 순자산의 증감을 관리하고 아울러 일정 기간의 수익과 비용을 기록하는 방식이.

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3조와 부기

사유

사유는 다음을 가리키는 말이.

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3조와 사유

서명

accessdate.

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3조와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