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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5조

색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5조

민국 형사소송법 제75조는 구속영장의 방식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

목차

  1. 3 처지: 구속, 구속영장, 형사소송법.

구속

속(拘束, 법률)이란 구금(拘禁)과 구인(拘引)을 포함하는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상의 개념이.

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5조와 구속

구속영장

속영장(拘束令狀)은 피고인이나 또는 피의자를 구인·구금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을 말.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대하여 구속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영장발부를 거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4항).

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5조와 구속영장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은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를 규정한 공법으로, 수사의 절차, 재판의 개시, 재판 절차, 판결의 선고, 선고된 판결에 대한 불복 및 확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법규정을 망라한 절차법이.

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5조와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