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처지: 대한민국의 여행경보제도, 대한민국의 여행금지제도.
대한민국의 여행경보제도
민국의 여행경보제도는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을 여행하거나 체류할 경우,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과 행동지침의 기준을 안내하는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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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여행금지제도
《대한민국 여권법》에는 외교통상부 여권심의위원회가 지정한 이른바 여행 금지 국가(법률상 정식 명칭 특정 해외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정부의 허가 없이 입국하는 국민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 2016년 현재, 여행 금지국가로 지정된 나라는 다음과 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여행 금지 국가이지만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국가보안법》으로 막는 나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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