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처지: 지속식물상태, 춘천지방법원, 상해치사죄, 서울고등법원, 911 (응급 전화번호).
지속식물상태
속식물상태(持續植物狀態) 또는 식물인간상태(植物人間狀態)는 사고나 질병에 의해 대뇌피질에 손상을 입어 마치 식물처럼 아무런 움직임도 할 수 없고 의식도 없는 상태로 뇌간에 의해 호흡이나 소화 기능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만을 하는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을 식물인간(植物人間)이라고 부른.
새로운!!: 도둑뇌사사건와 지속식물상태 · 더보기 »
춘천지방법원
방법원(春川地方法院)은 철원군을 제외한 강원도를 관할하는 대한민국의 지방법원이.
새로운!!: 도둑뇌사사건와 춘천지방법원 · 더보기 »
상해치사죄
상해치사죄(傷害致死罪)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치사(致死)하는 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59조 1항).
새로운!!: 도둑뇌사사건와 상해치사죄 · 더보기 »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서울高等法院)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1심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 선거 소송 등을 심판하는 대한민국의 고등법원이.
새로운!!: 도둑뇌사사건와 서울고등법원 · 더보기 »
911 (응급 전화번호)
미국의 911 응급 전화번호 안내판. 911은 일부 국가에서 구급 · 소방 또는 경찰에 할당된 긴급 전화 번호이.
새로운!!: 도둑뇌사사건와 911 (응급 전화번호)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