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청구권(登記請求權)이란 등기권리자가 타방당사자인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말. 등기법상의 권리, 즉 등기권리자가 자기명의로 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등기의무자가 과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등기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등기수취청구권 또는 등기인수청구권(부등법 제 29조)과 구별.
등기(登記)는 일정한 사항을 널리 일반에게 공시(公示)하기 위해서 공개된 공부(公簿)에 기재하는 행위 또는 그 기재 자체를 말. 등기제도는 부동산의 특정, 권리내용의 명시, 물권변동의 사실과 내용을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거래관계에 서게 되는 제3자에 대해 그 권리의 내용을 명백히 알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