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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현존위험의 원칙

색인 명백·현존위험의 원칙

명백·현존 위험의 원칙(明白·現存危險-原則, rule of clear and present danger)은 미국에서 언론·출판 등의 자유를 제한하는 표준으로 채택된 원칙으로, 언론과 출판이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려고 하는 경우에 법원이나 관계기관이 정지명령 등으로 이를 억제하려 할 때 사용하는 기준을 말. 미국의 솅크 판결(Schenck v. United States, 1919)에서 홈즈 대법관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

13 처지: 명확성의 원칙,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냉전, 국가보안법, 존 스튜어트 밀, 출판, 위해원칙, 생디칼리슴, 영미법, 올리버 웬들 홈스 주니어, 언론, 아나키즘.

명확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明確性의 原則)이란 형벌법규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 법적 결과인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형법의 법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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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광범성의 원칙

광범성의 원칙(Overbreadth doctrine)은 미국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 규제에 대한 규제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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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의 원칙

잉금지의 원칙(過剩禁止의 原則) 또는 비례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 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 크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들 수 있.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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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냉전(冷戰)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부터 1991년까지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을 비롯한 양측 동맹국 사이에서 갈등, 긴장, 경쟁 상태가 이어진 대립 시기를 말. '냉전'이라는 표현은 버나드 바루크가 1947년에 트루먼 독트린에 관한 논쟁 중 이 말을 써서 유명해졌는데, 이것은 무기를 들고 싸운다는 의미의 전쟁인 열전(熱戰)과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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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National Security Act)은 1948년 12월 1일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을 기반으로 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자본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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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스튜어트 밀

존 스튜어트 밀 (John Stuart Mill, 1806년 5월 20일~1873년 5월 8일)은 영국의 사회학, 철학자이자 정치경제학자로서, 논리학, 윤리학, 정치학, 사회평론 등에 걸쳐서 방대한 저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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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出版)이란 판매·배포를 목적으로 문서나 도화(圖畫)를 복제해, 이를 서적이나 잡지의 형태로 발행하는 것을 말. 출판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를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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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원칙

위해원칙(Harm principle)은 존 스튜어트 밀이 53세때 쓴 명저 자유론(On Liberty,1859)에 나오는 자유를 제한하는 일반 원칙을 말. 존 스튜어트 밀은 영국의 대표적인 공리주의 경제학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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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디칼리슴

생디칼리슴() 또는 노동공산주의(勞動共産主義)는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 제시된 경제 체제 중. 생디칼리슴에서는 노동자, 산업, 조직들이 신디케이트의 형태로 뭉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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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

세계의 법체계 영미법(英美法, Anglo-American law)은 영국에서 발생해 영어를 쓰는 나라와 영국 식민지 국가로 퍼져 나간 법체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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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버 웬들 홈스 주니어

올리버 웬들 홈스(Oliver Wendell Holmes, 1841년 3월 8일 ~ 1935년 3월 6일)는 미국의 법학자, 연방 대법원 대법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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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언론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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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키즘

아나키즘()은 사회를 아나키의 상태로 만들려는 정치적 철학적 사상이며, 이러한 사상가는 아나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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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현존위험의 원칙,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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