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처지: 범죄, 대한민국 형법 제156조, 징역형, 위증, 수사기관.
범죄
범죄(犯罪)는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을 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범죄인(犯罪人), 범죄자(犯罪者)라고 부른.
대한민국 형법 제156조
민국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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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징역형(懲役刑, (勞動敎化刑))은 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한 종류로서, 자유형 중 가장 대표적인 형벌이.
위증
위증(僞證)는 선서를 한 후 거짓을 말하는 것을 말. 많은 국가에서 범죄로 분류되며 한국에서는 형법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수사기관
법률상 수사의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기관을 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