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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색인 무고죄

무고죄(誣告罪)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를 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5 처지: 범죄, 대한민국 형법 제156조, 징역형, 위증, 수사기관.

범죄

범죄(犯罪)는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을 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범죄인(犯罪人), 범죄자(犯罪者)라고 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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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56조

민국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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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징역형(懲役刑, (勞動敎化刑))은 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한 종류로서, 자유형 중 가장 대표적인 형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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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위증(僞證)는 선서를 한 후 거짓을 말하는 것을 말. 많은 국가에서 범죄로 분류되며 한국에서는 형법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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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법률상 수사의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기관을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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