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y)는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당해물품에 대하여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 그동안의 각국 반덤핑 제도의 근거가 되어온 국제 반덤핑규범(GATT 제6조 및 반덤핑 코드)이 명료하지 않아 반덤핑 조치가 남용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덤핑사실 및 피해유무에 대한 판정, 조사개시 및 실시, 덤핑마진 산정, 반덤핑 관세의 종료기한 등 주요 분야에서의 추상적 표현 또는 규정결여로 각 국은 자의적으로 해석.
1 관계: 대한민국.
민국(大韓民國,; ROK)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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