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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죄

색인 범인도피죄

범인도피죄 혹은 범인은닉죄(犯人隱匿罪)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51조 1항).

9 처지: 벌금, 검사, 대한민국 형법 제151조, 대한민국 형법 제155조, 교사범, 자수, 징역형, 위험범, 사실혼.

벌금

벌금(罰金)은 재산형 중 하나로,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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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檢事, prosecutor)는 범죄자에 대하여 법원에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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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51조

민국 형법 제151조는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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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55조

민국 형법 제155조는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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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범

사범(敎唆犯)이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를 말. 이때의 '타인'을 피교사자라 하며 이는 정범, 즉 '죄를 실행한 자'에 해당될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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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

자수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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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징역형(懲役刑, (勞動敎化刑))은 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한 종류로서, 자유형 중 가장 대표적인 형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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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범

위험범이란 구성요건의 내용으로서 단순히 법익침해의 위험이 생긴 것으로 족하고 법익침해의 결과가 실제로 생길 것을 필요하지 않은 범죄를 뜻. 구체적 위험범이란 구체적 위험이 행위결과로서 구성요건에 포함되어 있고 구체적인 경우 그에 대한 위험이 야기될 것이 구성요건상 명시되어 있는 범죄를 말. 추상적 위험범이란 행위 자체가 현실적 위험결과를 발생시킬 필요 없이 일반적인 위험성만 노출시켰으면 가벌성이 인정되는 범죄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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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사실혼(事實婚)은 혼인신고 없이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 내연(內緣)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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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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