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 Play 스토어에서 Unionpedia 앱을 복원하기 위해 작업 중입니다
나가는들어오는
🌟더 나은 탐색을 위해 디자인을 단순화했습니다!
Instagram Facebook X LinkedIn

법령정보관리원

색인 법령정보관리원

법령정보관리원(法令情報管理院, Law Information Service)은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의 발행 및 보급을 전담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법제처 산하의 재단법인이.

목차

  1. 4 처지: 대한민국 법제처,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한민국 법제처

법제처(法制處,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약칭: MOLEG)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

보다 법령정보관리원와 대한민국 법제처

재단법인

재단법인(財團法人, Foundation)은 사단법인이 사람에 의해 구성된 것과 달리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에 의해 구성된 법인을 말. 설립자가 생전에 재산을 내놓는 경우 그 재산은 법인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법인의 것이.

보다 법령정보관리원와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서울特別市)는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이.

보다 법령정보관리원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구(瑞草區)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남부에 있는 구이.

보다 법령정보관리원와 서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