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정의의 의인화 유스티티아. 법(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 넓은 뜻으로는 자연법(自然法), 헌법(憲法), 관습법(慣習法), 명령, 규칙, 판례까지를 포함하지만 좁은 뜻에서는 일정한 조직과 절차 밑에서 제정된 법률을 가리.
법률
폴란드어로 기록된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법률. 법률(法律)은 주로 입법부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국가 원수가 서명·공포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법의 한 형식이.
법제도
법제도(法制度)는 일정한 목적에 따라 체계적·유기적으로 배열된 법률관계의 전체를 가리.
법사학
법사학(法史學)은 법개념·법원리·법제도의 생성(生成)·변천·소멸의 과정 및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친 원인·원동력·사상적 조류 등의 해명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며, 법률학의 일부분인 동시에 역사학의 일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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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