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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색인 보험계약

보험계약(保險契約)은 당사자의 일방(보험계약자)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보험자)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給與)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라고 정의.

목차

  1. 1 관계: 사행계약.

  2. 보험

사행계약

사행계약(射倖契約, 독일어 aleatorischer Vertrag, Gl cksvertrag)이란 경마, 복권과 같이 요행을 노려서 우연한 이득을 얻으려는 계약을 말. 사행계약도 계약자유의 원칙하에서 유효하나 그 사행성이 지나쳐 공서양속에 반하면 그 민법 103조에 따라 자체가 무효.

보다 보험계약와 사행계약

참고하세요

보험

또한 상해보험계약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