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保險契約)은 당사자의 일방(보험계약자)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보험자)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給與)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라고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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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 사행계약.
사행계약(射倖契約, 독일어 aleatorischer Vertrag, Gl cksvertrag)이란 경마, 복권과 같이 요행을 노려서 우연한 이득을 얻으려는 계약을 말. 사행계약도 계약자유의 원칙하에서 유효하나 그 사행성이 지나쳐 공서양속에 반하면 그 민법 103조에 따라 자체가 무효.
보다 보험계약와 사행계약
또한 상해보험계약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