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처지: 보험료불가분의 원칙, 보험금액.
보험료불가분의 원칙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이란 보험료기간은 위험측정의 단위가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중도에 보험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더라도 보험자는 1년이란 보험료기간의 보험료를 전부 취득하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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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액
보험금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자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給與)의 최고한도액을 말. 정액보험에 있어서서는 계약에 정한 금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