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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색인 보험업법

보험업법(保險業法)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다(법 제1조).

4 처지: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상, 보험업법,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보험모집인

보험모집인(保險募集人)이란 특정한 보험자에게 종속되어 보험자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자를 말. 보험중개인(保險仲介人), 보험설계사(保險設計士)라고 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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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상

보험대리상 (保險代理商)혹은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부여되는 조직을 뜻. 보험대리상은 상행위법에서의 대리상과 마찬가지로 보험자에 종속된 자가 아니라 그 자체로 독립하여 영업을 하는 상인이며, 체약대리권을 갖는지 여부에 따라 체약대리상과 중개대리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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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보험업법(保險業法)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다(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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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금융위원회

융위원회(金融委員會,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약칭: 금융위, FSC)는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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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모집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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