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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대한민국 민법)

색인 부양 (대한민국 민법)

민국 민법상 부양(扶養)이라 함은 혼자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친족에 대해 도와주는 것이므로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든 관계없.

6 처지: 가정법원, 가처분, 가사심판법, 가압류, 대한민국 민법, 일신전속.

가정법원

정법원(家庭法院)은 가정에 관한 사건과, 소년에 관한 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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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분(假處分)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제도로서 가압류와 함께 규정되어 있는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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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심판법

사심판법(家事審判法)은 대한민국의 법률로 가사에 관한 소송과 비송 및 조정에 관한 절차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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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압류(假押留)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강제집행이 곤란하게 될 때 미리 채권에 대해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해 압류하여 미래의 강제집행을 가능케 하기 위한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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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민법(民法)은 대한민국의 법률 제471호(1958년 2월 22일)로 공포되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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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신전속

일신전속(一身專屬)은 법률에서 특정한 자에게만 귀속하며 타인에게는 양도되지 않는 속성을 말. 일신전속적 권리는 특정한 주체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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