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처지: 부가작용,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청, 치사율.
부가작용
부가작용(Side effect)이란 본래의 치료효과 이외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食品醫藥品安全廳,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약칭:KFDA)은 전향적이며 예방 중심적인 식품·의약품 체계의 구축 운영을 통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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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율
사율(致死率)은 어떤 병에 대해서 죽는 환자의 비율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