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처지: 미수범, 불법 감금, 대한민국 형법 제124조, 체포.
미수범
미수범(未遂犯)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을 말.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형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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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감금
불법 감금(不法監禁)은 적법하지 않게 사람을 체포, 감금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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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24조
민국 형법 제124조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거나 보조하는 자에 의한 불법체포, 불법감금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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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2007년 이라크 전쟁 당시 어떤 사람을 체포중인 미군 병사 체포(逮捕)는 형법에 의거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행동의 자유를 빼앗는 일을 말. 주로 형법에 의거하여 경찰, 군대 등 공권력을 가진 기관에서 현행범을 체포할때 행해지며, 혹은 검사가 체포영장에 의거한 체포나, 긴급 체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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