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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요증사실

색인 불요증사실

불요증사실은 민사소송법상 개념으로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재판상 자백), 현저한 사실, 법률상 추정 받는 사실 등을 말.

2 처지: 자백, 현저한 사실.

자백

자백(自白)이란 사실을 시인하는 행위로 형사상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것이고 민사상 소송의 변론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의 주장사실과 '일치'되고,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상의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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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사실

현저한 사실 혹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은 법관이 직무상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실로서 그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명확한 기억을 하고 있거나 또는 기록 등을 조사하여 곧바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말. 변론주의 하에서는 아무리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그 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는 한 법원은 그것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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