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
자백(自白)이란 사실을 시인하는 행위로 형사상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것이고 민사상 소송의 변론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의 주장사실과 '일치'되고,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상의 진술이.
현저한 사실
현저한 사실 혹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은 법관이 직무상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실로서 그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명확한 기억을 하고 있거나 또는 기록 등을 조사하여 곧바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말. 변론주의 하에서는 아무리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그 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는 한 법원은 그것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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