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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극주의

색인 사법적극주의

사법적극주의(judicial activism)은 법해석과 판결에 있어서 법문언에만 그치치 않고 정치적 목표나 사회정의 실현 등을 염두에 둔 적극적 법형성 내지 법창조를 강조하는 태도를 말. 이 용어와 관련해 미국에서는 판사가 법을 해석하고 판결을 내릴때 특정 결과를 염두에 두어 판사 개인의 정치적인 목표달성을 꾀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일컫는 의미로도 사용.

3 처지: 뉴딜, 사법심사,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뉴딜

'''왼쪽 위''': 1933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테네시강 유역 개발 공사(TVA) 설립 법안에 서명하는 모습'''오른쪽 위''': 뉴딜 정책을 추진한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아래''': 공공사업진흥국(WPA)에 고용된 미술가가 그린 공공 벽화 뉴 딜(New Deal)은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경제 구조와 관행을 개혁해, 대공황으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미국 제32대 대통령이 1933년~1936년에 추진하기 시작한 경제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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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심사

사법심사(司法審査,Judicial review)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로 삼권분립에 중요한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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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클린 D. 루스벨트

랭클린 델러노 루스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 1882년 1월 30일 ~ 1945년 4월 12일)는 미국의 32번째 대통령(재임 1933년 ~ 1945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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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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