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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색인 사해행위

사해행위(詐害行爲)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해서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행위를 뜻.

목차

  1. 4 처지: 근저당, 채권자취소권, 책임재산, 원상회복.

근저당

저당(根抵當)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생기게 될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을 정하여 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 장래의 채권의 담보이기는 하나 특정된 단일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증감 변동하는 일단의 불특정채권(不特定債權)을 최고한도 내에서 담보하는 점에 특색이 있.

보다 사해행위와 근저당

채권자취소권

자취소권(債權者取消權)이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말. 사해행위취소권(詐害行爲取消權)이.

보다 사해행위와 채권자취소권

책임재산

책임재산(責任財産)이란 강제집행의 대상은 집행개시 당시에 채무자에게 속하는 재산이 대상을 말.

보다 사해행위와 책임재산

원상회복

원상회복(原狀回復, restitution)이란 불법행위나 계약의 해제로 인해 원래 상태로 복귀시켜야 할 의무가 생. 계약금등 계약전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원상회복이.

보다 사해행위와 원상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