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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

색인 서울동부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서울東部拘置所)는 서울지방교정청 산하의 구치소이.

목차

  1. 17 처지: 김기춘, 대한민국, 교도소, 구속영장, 뇌물죄, 이명박, 최순실, 성동구, 서울특별시, 서울지방교정청, 송파구, 1977년, 2017년, 2018년, 3월 22일, 3월 23일, 6월.

김기춘

(金淇春, 1939년 11월 25일 ~)은 대한민국의 제22대 검찰총장과 제40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법조인이자 제15·16·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으로서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을.

보다 서울동부구치소와 김기춘

대한민국

민국(大韓民國,; ROK)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국이.

보다 서울동부구치소와 대한민국

교도소

소(矯導所, (敎化所))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징역형이나 금고형 등을 선고받아 복역을 하는 장소를 말. 감옥(監獄)이.

보다 서울동부구치소와 교도소

구속영장

속영장(拘束令狀)은 피고인이나 또는 피의자를 구인·구금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을 말.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대하여 구속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영장발부를 거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4항).

보다 서울동부구치소와 구속영장

뇌물죄

물죄(賂物罪)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로서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보다 서울동부구치소와 뇌물죄

이명박

이명박(李明博, 1941년 12월 19일 ~)은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이.

보다 서울동부구치소와 이명박

최순실

순실(崔順實, 개명: 최창녀→ 최순실1979년~→ 최서원2014년 2월 13일~, 1956년 6월 23일 ~)은 제18대 대통령 박근혜의 측근으로, 국정 농단 사태를 통해 세간에 알려졌.

보다 서울동부구치소와 최순실

성동구

성동구(城東區)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의 동부에 있는 자치구이.

보다 서울동부구치소와 성동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서울特別市)는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이.

보다 서울동부구치소와 서울특별시

서울지방교정청

서울지방교정청(-地方矯正廳)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의 수형자·미결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의 수용관리·교정·교화 기타 행형사무에 관하여 관할 교도소 등을 지휘·감독하는 대한민국 법무부의 소속기관이.

보다 서울동부구치소와 서울지방교정청

송파구

송파구(松坡區)는 서울특별시의 남동부에 있는 자치구이.

보다 서울동부구치소와 송파구

1977년

1977년은 토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보다 서울동부구치소와 1977년

2017년

2017년은 일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보다 서울동부구치소와 2017년

2018년

2018년은 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보다 서울동부구치소와 2018년

3월 22일

3월 22일은 그레고리력으로 81번째(윤년일 경우 82번째) 날에 해당.

보다 서울동부구치소와 3월 22일

3월 23일

3월 23일은 그레고리력으로 82번째(윤년일 경우 83번째) 날에 해당.

보다 서울동부구치소와 3월 23일

6월

6월(六月)은 에서 한 해의 여섯 번째 달이며, 30일까지 있는 네개의 달중 하나이.

보다 서울동부구치소와 6월

또한 성동구치소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