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SH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住宅都市公社, Seoul Housing and Communities Corporation)는 서울특별시의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도심재개발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