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처지: 법무사, 변론, 변호사, 답변서, 재판정, 준비서면, 친족, 소장.
법무사
법무사(法務士)란 대한민국 사회에서, 타인의 위임을 통해 부동산, 상업 등기처리, 소장, 가압류 (가처분) 신청, 경매 신청 등을 주 업무로 하는 법률 전문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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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변론(辯論)이란 민사소송법에서 기일에 수소법원의 공개법정에서 당사자 쌍방이 구술에 의해 판결의 기초가 될 소송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송 심리하는 절차이.
변호사
변호사(辯護士)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법률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소송 당사자나 관계인의 의뢰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고나 원고를 변론하며 그 밖의 법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 업무로 살펴보면 당사자의 선임 또는 관청의 지정에 의하여 소송에서 소송행위뿐만이 아니라 기타 일반 법률 사무를 행.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사건의뢰자의 소송대리인이 되고, 형사사건에서는 피의자 및 피고인의 변호인이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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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답변서(答辯書)는 민사소송에서 소장의 송달에 대해 이의가 있는 피고가 제출하는 첫 번째 소송서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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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
스위스 베른의 재판정 재판정(裁判廷) 또는 법정(法廷)은 재판을 하는 장소로,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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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준비서면(brief)이란 소송당사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뜻. 준비서면의 기재사항은 당사자의 성명, 명칭, 상호, 주소, 대리인의 성명, 주소, 사건표시, 공격방어방법,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에 대한 진술, 덧붙인 서류의 표시, 작성일자, 법원표시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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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족(親族)은 법률상의 의미로는 피붙이인 혈족과 혼인으로 맺어진 척족인 인척(姻戚)을 말하며, 이러한 넓은 의미의 친족은 보통 친척(親戚)이라고 하는데 이는 관습상의 친족과 척족(戚族)을 합한 말이.
소장
소장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