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처지: 비례대표제, 대선거구제, 다수대표제, 직능대표제, 선거구,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민국의 국회의원 총선거: 비례대표(전국구)국회의원 선출 투표용지 비례대표제(比例代表制)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로, 각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비율을 의회 구성에 반영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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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거구제
선거구제(大選擧區制)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선거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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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대표제
수대표제(多數代表制)란 하나의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를 당선자로 정하는 선거 제도, 즉 소선거구제를 말. 득표의 다수 요건에 관해서 단지 다른 후보들보다 1표라도 많은 득표만 하면 되는 단순 다수대표제(상대 다수대표제)와 과반수의 득표를 하여야 하는 절대 다수대표제로 구분할 수 있. 절대 다수대표제의 경우에는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는 경우 1·2위 후보자를 상대로 2차 투표를 실시하는 결선투표제(여러 나라의 대통령 선거, 프랑스)와 선거권자가 각 후보자에 대해 선호의 순위를 표시하여 투표하는 선호투표제(오스트레일리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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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대표제
직능대표제(職能代表制)은 직업별로 선거인단을 조직하여 의회에 그 대표자를 내보내는 선거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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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선거구(選擧區)는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를 행하는 단위 지역을 구분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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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거구제
소선거구제(小選擧區制)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선거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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