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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죄

색인 손괴죄

재물·문서손괴죄(財物·文書損壞罪)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效用)을 해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66조).

목차

  1. 4 처지: 보호법익, 친족상도례, 오줌, 서명.

보호법익

보호법익이란 형법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 또는 가치, 즉 구성요건에 의하여 보호되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대상을 말. 보호법익은 추상적, 관념적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공격의 대상인 객체와는 차이.

보다 손괴죄와 보호법익

친족상도례

족상도례(親族上盜例)란 친족 간의 재산범죄(강도죄, 손괴죄, 점유강취죄는 제외)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한 형법상의 특례를 말. 이에 따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절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권리행사방해죄나 장물죄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밖의 친족 사이에서 이러한 죄가 범하여진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

보다 손괴죄와 친족상도례

오줌

오줌 샘플. 오줌 또는 소변(小便)은 신장을 거쳐 방광에 저장되었다가 요도를 통해 나오는 액체이.

보다 손괴죄와 오줌

서명

accessdate.

보다 손괴죄와 서명

또한 문서손괴죄, 재물·문서손괴죄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