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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색인 손해보험

손해보험(損害保險)은 보험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의 한 종류이.

5 처지: 보험, 보험사고, 상해보험, 생명보험, 피보험자.

보험

보험(保險)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일정한 위험(사고)에서 생기는 경제적 타격이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다수의 경제주체가 협동하여 합리적으로 산정(算定)된 금액을 조달하고 지급하는 경제적 제도를 말. 위험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에 대한 계약 서류에 명시되어 있으며, 보험에 관련된 회사(보험설계사, 단체, 법인)와 계약 대상(계약자, 단체)이 문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보험법과 기타 관련 법을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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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보험사고(保險事故)는 보험자가 보험금 기타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우연하게 발생하는 일정한 사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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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상해보험(傷害保險)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하기로 하는 인보험이.(상법 제7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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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생명보험(生命保險)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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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보험자란 생명보험의 객체로서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재산상의 손해보상을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하고 인보험에서는 '자기의 생명 또는 신체가 보험에 붙여진 자연인'을 말.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면 '자기를 위한 손해보험계약'이라 하며, 양자가 다른 경우에는 이를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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