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죄(失火罪)는 과실로 인하여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광갱(鑛坑) 또는 기타의 물건을 소훼하는 죄.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70조).
1 관계: 벌금.
벌금(罰金)은 재산형 중 하나로,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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