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 Play 스토어에서 Unionpedia 앱을 복원하기 위해 작업 중입니다
나가는들어오는
🌟더 나은 탐색을 위해 디자인을 단순화했습니다!
Instagram Facebook X LinkedIn

어업수역

색인 어업수역

어업수역은 경제수역이 나타나기 전부터 영해의 연장수단으로, 또는 배타적 경제 수역의 전신으로 30여년간 주장되어 온 어업수역은 채 확립되기도 전에 별로 의미가 없게 되었.

목차

  1. 5 처지: 배타적 경제 수역, 개발도상국, 영해, 어업권,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배타적 경제 수역

국제법 UNCLOS에 따른 바다의 구분 배타적 경제 수역(排他的經濟水域)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UNCLOS)에 근거해서 설정되는 경제적인 주권이 미치는 수역을 가리.

보다 어업수역와 배타적 경제 수역

개발도상국

발도상국(開發途上國) 또는 약칭 개도국은 선진국에 비해 산업의 근대화와 경제개발이 크게 뒤지고 있어 현재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나라를 일컫.

보다 어업수역와 개발도상국

영해

국제법 UNCLOS에 따른 바다의 구분. 영해와 영토, 영공을 가리켜 한 나라의 국토라 한다. 영해(領海)는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로서, 기점이 되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의 범위까지 설정.

보다 어업수역와 영해

어업권

어업권(漁業權)은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권리이.

보다 어업수역와 어업권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은 제3차 해양법에 관한 유엔 회의(UNCLOS-III, 1973년~1982년)의 결과 1982년 채택된 국제 협약이.

보다 어업수역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