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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분 9등법

색인 연분 9등법

연분 9등법(年分九等法)은 조선 세종 때 실시한 조세 제도로, 토지세에 토지 1결당 풍흉에 따라서 최저 4두에서 최고 20두를 납부하는 조세 제도이.

4 처지: 균역법, 대동법, 조선 세종, 영정법.

균역법

역법 (均役法) 은 조선 후기 군역을 대신하는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인 군역세법 개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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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법

동법(大同法)은 조선 중기인 광해군-숙종 시기에 지방의 특산물로 바치던 공물을 쌀로 통일하여 바치게 한 세금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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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세종

조선 세종(朝鮮 世宗, 1397년 5월 15일 (음력 4월 10일) ~ 1450년 3월 30일 (음력 2월 17일), 재위 1418년 ~ 1450년)은 조선의 제4대 군주이며 언어학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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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정법

영정법(永定法)은 조선 중기 1635년(인조 13년)에 시행된 전세 징수 방법의 한 가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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