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주택조합이란 여러 개의 직장·지역주택조합이 함께 조합을 구성하는 단체로 명칭은 조합이나 법적인 조합은 아. 연합주택조합은 이 역시 하나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이고, 일반인에게 분양할 임의분양ㄴ 아파트는 연합주택조합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총유물인 임의분양분 아파트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없으면 조합원 총호의 결의에 의하여 할 것이므로 비록 대표자에 의한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