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처지: 요로 율령, 율령격식, 율집해, 영의해, 헤이안 시대, 868년.
요로 율령
요로 율령(養老律令)은 고대 일본에서 덴표호지(天平寶字) 원년(757년)에 시행되었던 기본 법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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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령격식
율령격식(律令格式)은 중국에서 수·당대에 완성한 국가적 성문법 체계이.
율집해
《율집해》()는 일본 헤이안 시대(平安時代) 전기에 성립된 율(律)의 주석서이.
영의해
영의해()는 일본 헤이안 시대(平安時代)인 덴초(天長) 10년(833년)에 준나 천황(淳和天皇)의 칙으로 우대신(右大臣) 기요하라노 나쓰노(清原夏野)를 필두로 문장박사(文章博士) 스가와라노 기요기미(菅原清公) 등 12인의 관인에 의해 찬집된 율령 해설서이.
헤이안 시대
헤이안 시대(794년~1185년)는 794년 간무 천황이 헤이안쿄(平安京)로 천도한 것으로부터, 가마쿠라 막부의 설립까지의 약 390년간을 지칭하는 일본역사의 시대구분의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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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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