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
경국대전(經國大典)은 조선시대의 최고의 법전이.
과전법
전법(科田法)은 고려 말과 조선 초에 관리에게 토지에서 세금을 걷을 권리를 주던 제도 가운데 하나이며, 그러한 토지를 과전이라 불. 현직,퇴직관료에게 수조권을 준 것으로 관료 본인 즉, 일대(一代)에 한하여 수조권을 인정해 준 제도이.
녹봉
녹봉(祿俸) 또는 봉록(俸祿)은 관리에게 지급하는 급료이.
사맹삭
사맹삭(四孟朔)은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사계절의 각 첫 달로, 음력 1월, 4월, 7월, 10월을 말. 분류:태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