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인(運送周旋人)은 자기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 대한민국 상법상 개념이.
3 처지: 대한민국 상법, 운송, 영업.
민국 상법(商法)은 기업의 경영과 상거래에 대한 대한민국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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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은 다음을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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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營業)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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