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관계: 위험부담.
위험부담
위험부담(危險負擔)이란 채권법에서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의 체결과 완전한 이행 사이의 일정한 시점에서 계약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을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부담하는가 하는 문제이.
보다 원시적 불능와 위험부담
1 관계: 위험부담.
위험부담(危險負擔)이란 채권법에서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의 체결과 완전한 이행 사이의 일정한 시점에서 계약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을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부담하는가 하는 문제이.
보다 원시적 불능와 위험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