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범죄
범죄(犯罪)는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을 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범죄인(犯罪人), 범죄자(犯罪者)라고 부른.
긴급피난
급피난(緊急避難)은 형법에서 도덕적 정당성이 위법성을 조각하는 경우 중 하나이.
구성요건
성요건(構成要件, corpus delicti, Tatbestand)은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대한 위법성에 대하여 규정한 요건이.
자구행위
자구행위(自救行爲)란 법정절차에 의하여 자기의 청구권을 보장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 있는 사후적 긴급행위이.
정당방위
정당방위 (正當防衛)란 자기 혹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행한 가해행위를 말. 보통 폭력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죽이는 것을 말. 한국에서는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법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이.
정당행위
정당행위(正當行爲)는 형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를 말. 정당행위는 정당한 행위 일반을 의미하고 제20조는 그러한 의미를 지닌 규정으로 해석되고 있. 따라서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등의 위법성 조각 사유는 본래 이러한 의미의 정당행위로 해석.
위법성
위법성(違法性)은 어떤 행위가 범죄 또는 불법 행위로 인정되는 객관적 요건을 말한다 네이버 국어사전.
형벌
형벌(刑罰)은 검사에 의해 형사상 소추를 당한 피고인이 형사법원으로부터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법익의 박탈을 말. 줄여서 그냥 형이.
형법
형법(刑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으로서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가를 규정.
피해자의 승낙
자의 승낙(The victim's consent)은 피해자의 허락에 의해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따로 처벌하는 조항을 두지 않는 한, 벌하지 않는 것을 말. 이러한 법리에 따라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사회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따로 처벌 조항을 두고 있.
또한 위법성의 조각, 위법성조각사유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