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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정당 해산제도

색인 위헌정당 해산제도

위헌정당 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려는 비민주적 정당의 조직적 활동으로부터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헌법 보장 제도를 말. 방어적 민주주의에 기반을 둠으로써,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거나,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것을 막.

8 처지: 독일의 위헌 조직, 방어적 민주주의, 대한민국 제1공화국,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진보당 (대한민국), 진보당 조봉암 사건,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독일의 위헌 조직

독일 형법에서 위헌 조직()은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된 정당 또는 그와 같은 정당의 대체조직임이 확정된 정당이나 단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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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적 민주주의

방어적 민주주의(Defensive democracy)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 스스로 방어를 위해 민주주의에 반하는 권리나 자유, 사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정치철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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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공화국

민국 제1공화국(第一共和國)은 대한민국 제헌 헌법에 의해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정부가 수립되어 1960년 4·19 혁명으로 대한민국 제2공화국이 탄생하기 전까지 지속된 첫 번째 공화 헌정 체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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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8조

민국 헌법 제8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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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대한민국)

민국의 시계열적 정당 지도 진보당(進步黨)은 1956년에 죽산 조봉암을 중심으로 창당된 민주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계열의 정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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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조봉암 사건

보당 조봉암 사건(進步黨曺奉岩事件)은 1958년 대한민국 검찰이 조봉암 등 진보당 간부들을 국가변란 혐의로 기소하고 양이섭의 자백을 근거로 조봉암을 간첩죄로 기소, 사형시킨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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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統合進步黨)은 2014년까지 존재했던 대한민국의 정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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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은 2013년 11월 5일 대한민국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의결 된 사건을 말. 2013년 11월 5일 대한민국 국무회의는,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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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정당해산제도, 헌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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