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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행사죄

색인 유가증권행사죄

유가증권행사죄란 유가증권을 대외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범해지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이.

목차

  1. 4 처지: 유가증권, 유가증권위조죄, 유가증권에 관한 죄, 허위유가증권작성죄.

유가증권

유가증권(有價證券)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권(私權)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원활한 유통과 이용을 도모하는 증서이.

보다 유가증권행사죄와 유가증권

유가증권위조죄

유가증권위조죄(有價證券僞造罪)이란 대한민국 형법 상의 범죄이며,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이나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를 말.

보다 유가증권행사죄와 유가증권위조죄

유가증권에 관한 죄

유가증권(有價證券)에 관한 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公債證書) 기타 유가증권 또는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214조)이.

보다 유가증권행사죄와 유가증권에 관한 죄

허위유가증권작성죄

위유가증권작성죄(虛僞有價證券作成罪)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의 사항을 기재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

보다 유가증권행사죄와 허위유가증권작성죄

또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