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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색인 유산

유산(流産,, miscarriage)는 태아의 생존력이 완성되기 이전에(약 20주 이내, 태아의 무게가 500g 이하)태아가 자궁밖으로 나옴을 의미.

목차

  1. 3 처지: 낙태, 낙태법, 인공임신중절.

  2. 동물생식학

낙태

낙태(落胎)는 다른말로 유산(流産)이라고도 하며 이는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자궁 내의 태아나 배가 자연적 혹은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 혹은 모체 내에서 사망한 것을 의미.

보다 유산와 낙태

낙태법

정보 없음 낙태법(落胎法)은 합법적 낙태의 요건과 절차를 정한 법률을 말.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모자보건법에 규정하고 있. 현재 임신부의 요청에 따른 낙태를 허용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나라는 60여개국이며,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을 때에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는 10여개국이.

보다 유산와 낙태법

인공임신중절

인공임신중절이란 인위적으로 행하는 인공 유산(협의의 낙태) 중 대한민국법에서 허용한 의료인의 의료적인 낙태 행위를 인공임신중절 혹은 임신중절술이라고 대한민국에서 부른.

보다 유산와 인공임신중절

참고하세요

동물생식학

또한 애지기로 알려져 있다.